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한 살만 낮추자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이다. 소년법 4조에 따르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해 결론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 장관의 보고를 받은 후 "촉법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서 확인이 가능한가? (범행에 대해)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3년 뒤면 기록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데 반복범죄인 것은 어떻게 확인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낮출지, 중대범죄를 한 경우 낮출지가 문제다. 일률적으로 낮춘다면 몇 살까지 낮추냐가 문제인데 (일률적으로) 두 살씩 낮추는 건 과한 것 같긴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를 한 경우에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 12살에 살해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원 장관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아예 어떤 처벌도 안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국민들이 계신다"며 "소년원 최대 2년 등 장기 소년 송치까지 가능하다. 꽤 중대한 처분이 뒤따른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13세에 소년원에 송치돼 있는 숫자가 2025년 57명"이라며 "14세부터 18세까지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소년범이라고 해서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현재 13세 미만의 경우 (처벌 받을 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치가 된다. 그런데 그 나이를 낮추면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까지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소년원에서는 2년 있었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향후 공직에 들어갈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건가"라며 "기록이 아예 없어지나"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미국 국적 극우 인사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탄 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기록이 남아 있긴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 비해 촉법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범행 후) 심리받지 않고 그냥 종결하는 경우에는 기록이 아예 안된다. 현재 심리하지 않는 비율은 50%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심리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 중 좀 경미하게 느껴지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겠다"며 "부분적으로 낮출지, 모두 낮출지, 한 살 낮출지, 두 살 낮출지,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 번 또 토론해 보자. 그 사이 우리 국민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보자.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자"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