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안 국무회의 통과…李 "경찰, 수사 비리 저지르면 최소 해임·파면"

김성은 기자
2026.08.04 14:28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사진=김진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대통령 "사필귀정 필연적 조치, 거부권은 의견 다르다고 행사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형사 사법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임이라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했다"며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거부권은 의견이 다르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가 경찰로 일원화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커지게 되자 이 대통령은 경찰 책임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졌으니 수사 조작을 많이 했고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 논란이 촉발된 것인데 문제는 이제 경찰 권한도 커졌다는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비리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 수사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공무 수행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했다면 비밀인가. 오히려 더 알려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이 문제를 법제처와 인사혁신처가 한 번 점검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나.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해졌으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문제가)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국민 눈높이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李 "근로소득은 거의 절반 세금…조세제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04. suncho21@newsis.com /사진=김진아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개편안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었다. 정부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됐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됐고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됐다.

이 대통령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거의 절반을 내는데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수 십 억원이 돼도 거의 안 내는데 그건 문제"라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내는 세금이) 몇 억원 밖에 안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조차도 투자용으로 사서 수 십억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며 "주거 보호 취지에도 안맞고 그것은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이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 종료 전 주택 매도시 받은 혜택보다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토론회 당시 (5월 전에)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퇴로를 열어주긴 하되 절반만 (혜택을) 주는 걸로 결정하지 않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맞다"며 "원래 2주택자는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지금부터) 1년 이내 팔면 5%포인트, 2년 이내는 10%포인트 가중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이야기를 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정부 정책은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 신뢰도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연일 지속 중인 폭염 관련 철저한 대비책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을 국가 재난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기상 이변으로 극한적인 날씨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