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관용차 저공해 차량 의무 구매 및 임차 비율 산정 이후 전기·수소차 도입이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 관용차의 약 80%가 내연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친환경 전환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6대 이상의 관용차를 운용 중인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035곳의 보유 관용차는 2024년 말 기준 14만1476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전기차는 2만7177대(19.2%)에 불과했다. 수소차는 이보다 적은 1380대(1%)였다. 전체 관용차의 79.8%가 내연차라는 얘기다.
20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 적용으로 공공기관 친환경 차량 의무화가 처음 시행됐다. 서울 모든 지역과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경기도 내 24개 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지난 20여년 간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8년부터는 상시 운용되는 구급·경찰차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요건이 더 강화된다.
문제는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이 충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신규 도입 관용차의 절반 이상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수동적 행정과 폭넓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 친환경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전기차 등 친환경 밸류체인 산업에 대한 기여도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신규 구매·임차한 차량은 총 1만9046대다. 이중 절반이 넘는 1만769대(56.5%)가 저공해차량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긴급자동차다. 이를 제외한 8277대 가운데 전기차는 7478대, 수소차는 354대였다. 전기·수소차 비중은 의무 대상 기준으로는 90.3%와 4.3%지만, 전체 도입 차량을 놓고 보면 43.5%와 1.9%에 불과하다.
이용우 의원은 "신규 관용차의 친환경차 비율은 크게 높아졌지만 전체 보유 관용차 중에는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이라며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정부는 기관별 전환계획과 이행실적을 점검해 기존 내연기관 관용차의 친환경차 교체를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