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피습과 닮은 '美대사 테러'…어떤 처벌받나?

한정수 기자
2015.03.05 11:48

9년전 박근혜 대통령 피습사건 당시 범인은 징역 10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들것에 실린 채 "전쟁훈련 반대한다, 키리졸브 중단하라"고 외치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5.3.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9년 전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

박 대통령을 피습한 범인 지충호씨는 당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김기종씨가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씨는 5년전 당시 주한 일본 대사에게 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전과가 있어 이번에는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6년 5월20일 오후 7시20분쯤 당시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원 유세를 위해 신촌 현대백화점을 찾았다가 피습을 당했다. 박 대통령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지충호씨가 흉기를 휘둘렀다. 박 대통령은 얼굴 오른쪽 귀 아래부터 턱 바로 윗부분까지 약 11cm에 달하는 자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지씨는 2007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의 예상 형량도 지씨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씨가 과거 주한 일본 대사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은 외국사절폭행죄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상해, 업무방해 등이다. 특히 외국사절폭행죄의 경우 형법상 국교에 관한 죄에 속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검찰이 리퍼트 대사의 상해 정도와 부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등을 고려해 어떤 법령을 적용할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해 아직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42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현장에서 검거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하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했다 변을 당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얼굴 부위와 왼쪽 손목에 자상을 입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전쟁 훈련 반대"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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