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비리로 인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상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착수한 '관리비 부과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시행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용처에 맞지 않는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거나 2회 유찰 등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상태에서 회계서류와 장부 등을 아예 보관하지 않은(과태료 500만원 이하)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 시 기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징역 2년·벌금 2000만원 이하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현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을 전부 상향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안전사고 등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담합이 많은 '기술능력 제한경쟁입찰'은 입주자 등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입주자 등의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3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상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을 삭제한다. 비리 주택관리사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관리비리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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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다음 달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 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부과·집행 관련 추가연장 조사와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비리 탓에 관리비 인상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며 "관리주체의 일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