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래방 화장실 살인' 피해자 유족 지원나서

김종훈 기자
2016.05.20 16:15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 17일 발생한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2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피해자 A씨(23·여)의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개최해 유족을 위한 구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범죄피해자를 돕는 기관인 스마일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30분쯤 서울 서초동 노래방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던 김모씨(34)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자친구 등과 건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김씨는 이곳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8일 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씨가 여성에 대한 혐오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A씨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여성 혐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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