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경찰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사법시험준비생들이 지난달 21일 경찰청에 낸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3일 경찰청 감사과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연수휴직은 2년 이내고 공무원 인사실무(지침)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연수휴직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시준비생모임은 "3년 수학과정의 로스쿨을 재직 경찰이 다닐 수 없다"면서 경찰 신분 입학생을 받은 로스쿨을 상대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경찰관이 정상적인 휴직 등으로 로스쿨에 다닐 방법이 없는데도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경감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본지 보도 등이 잇따르자 나온 반응이다.
이들은 입학이 됐더라도 로스쿨을 온전히 다닐 수 없다고 보고 서울대에 이어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전북대, 한국외대 로스쿨 등에 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해당 학생들의 출결기록을 밝히고 출결에 따라 적정하게 성적이 배점되었는지 등을 입증하라는 요구다.
앞서 사시준비생모임은 지난달 21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경찰대 출신 15명의 출결기록과 그에 따라 학점이 제대로 부여됐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학교에 요청했다
준비생모임은 경찰청 답변을 바탕으로 경찰대 출신들이 입학한 로스쿨에 대한 지도 감독(감사)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에 다시 제출했다. 앞서 한 차례 전국 25개 로스쿨이 경찰대 출신자 등의 출결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교육부에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