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얀마 감옥서 석방된 한국 근로자 2명 무사히 귀국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5.02 18:14

[the L] 1일 오전 한국 도착…향후 현지 재판에는 출석해야

미얀마 양곤 인세인 교도소 입구/사진= 한국인 근로자 가족

미얀마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지 협력업체와 분쟁으로 감옥에 갇혔던 한국인 건설사 직원 2명이 지난 1일 오전 귀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보석결정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났고 1주일 뒤 열린 30일 재판에 출석한 뒤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선 미얀마 밖으로의 출국이 금지돼 있진 않았다. 보석허가조건에 출국금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변호사들과 상의 후 귀국을 결정했다.

다만 계속 이어질 미얀마 현지 재판에 출석해야 해서 다음 공판 전에 미얀마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억울하게 미얀마 감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근로자의 딸에 의해 쓰여져 알려졌다. 앞서 한국 건설사 및 시행사 임원 및 현지 소장 등을 맡고 있던 이들은 올 2월 초 절도죄 혐의를 받아 수감됐다. 미얀마 양곤에서 '이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 현지 업체와의 마찰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현지 업체가 현장에 둔 자재에 대한 임의처분 등에 대한 절도혐의로 인세인감옥(Insein prison)에 갇히게 됐었다.

가족 등에 따르면 이번 석방과 귀국과정에 이민국의 확인을 받는 등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 등의 도움이 있었다. 출국시엔 공항 출국장까지 해당 영사가 근로자들을 대동하기도 했다.

근로자 가족인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보석에 이어 귀국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다"며 "재판은 끝난 게 아니고 유죄가 인정되면 다시 수감될 수도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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