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년간 한국에서 불법체류 생활을 해온 60대 중국인이 지인과 갈등을 빚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화성시 병점구 한 노상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등 서류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1999년 국내에 입국해 현재까지 불법으로 체류해 온 사실을 자백했다.
현재 A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방식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들어온 것은 시인했다. 법망을 피해 한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