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피고인들 혐의 부인…"김용대 전 사령관도 기소 안 됐다"

'북한 무인기' 피고인들 혐의 부인…"김용대 전 사령관도 기소 안 됐다"

이혜수 기자
2026.05.06 16:57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6일 오후 3시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오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교도관 두 명에 인계돼 법정 입구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오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못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특검팀에서)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인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반인을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씨의 변호인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이유를 추가 설명했다. 오씨 측은 이 사건 무인기가 연구개발 목적일 뿐 아니라, 무인기가 2㎏ 이하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선 재판을 비공개로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언쟁이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피고인들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이 사건을 유사하게 보는데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면서도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비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입장이나 군사적 이익, 국가안보를 위해 지켜야 하는 사정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떳떳한 입장이라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5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았다. 오는 27일 오후 2시는 공판기일로 서증조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다음달 5일 오후 2시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오씨의 지인, 국방부 관계자 등을 비롯해 11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부터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우선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의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 등과 함께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이들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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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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