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구하라 자택 '금고 절도사건', 범인 못찾고 잠정 종결

김지현 기자, 안채원 기자
2021.04.28 05:20
가수 구하라의 영정 사진 /사진=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가 숨진 자택에서 지난해 벌어졌던 금고 절도 사건을 경찰이 잠정 종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미제 편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제 편철은 수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잠정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모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같은 해 12월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폐쇄(CCTV)회로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편철(정리)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지난해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같은 해 3월 유족이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지난해 10월 친오빠 구씨는 한 언론을 통해 집 폐쇄(CCTV)회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신원 미상의 남성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구하라 측은 범인이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거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범인이 누군지 찾을 수 없었다"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진정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주변 CCTV (저장기간이 끝나) 기록이 삭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 여부와 관련해선 "추가로 단서가 나와야만 가능하다"며 "지금까지는 별다른 단서도 발견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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