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 차 부부이지만 자녀는 없는 딩크족입니다. 결혼 전부터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는 대신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반려견과 반려묘 4마리를 자식처럼 키우기로 했었죠. 비록 남편이 학생 신분일 때부터 키워온 반려동물들이지만 저 역시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남편 못지않게 애정을 쏟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고, 심지어 그 여자가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진 남편에게 저 역시 더 이상 미련이 없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하고 아이를 위해 상간녀와 재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하려고 하니 반려동물들을 누가 키워야 하는지가 걱정입니다. 저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남편은 자신이 결혼 전부터 키워 오던 동물들을 저에게 주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저희에게는 반려동물들이 자식 같은 아이들이다보니 양육권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지정해주는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A) 안타깝지만 현재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지정해주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까지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만약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을 다투고자 한다면 이는 양육권이 아닌 재산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이혼 시 재산의 귀속을 다툴 경우, 결혼 전부터 배우자 일방의 소유였던 물건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결혼 전 소유자의 것으로 본다는 의미죠. 하지만 반려동물은 물건과는 달리 누가 양육에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무시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이혼이라면 합의를 통해, 재판이혼의 경우라면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에게 이미 상간녀와 재혼해 아이를 키우기로 한 상황이니 혼자인 쪽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기에 더 좋다는 점을 강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남편이 끝까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나오면, 저도 남편과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와 그 여자 아이는 남편과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저에게 이혼 청구를 할 것 같은데,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거나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가 더 이상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