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아내는 5살, 6살 두 딸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다. A씨는 공무원, 아내는 전문직이라 아내의 수입이 훨씬 많다.
대신 아내는 야근이 많고 일이 바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A씨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내가 바쁜 이유가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불륜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아이 친구 가족들과의 주말 모임, A씨 부모님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양육권이 마음에 걸렸다.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인 자신보다 양육권을 가져가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
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다.
대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자녀의 복리'인데 자녀를 더 친밀하게 양육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도를 했더라도 아이들 양육에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의 복리와 행복의 관점에서 양육에 더 알맞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이 사례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소홀한 반면 아버지가 주된 양육을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딸들의 사춘기다.
딸들이 사춘기가 됐을 때 아빠보다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로 한다면 그 때는 양육권자를 엄마로 바꿀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양육권자는 사정 변경이 생겨 자녀의 복리에 더 알맞은 양육권자가 바뀐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의견도 양육권자 지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