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 만에 올려…내년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정현수 기자
2023.07.28 14:30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이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다. 생계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맞물린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73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09% 오른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572만9913원이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는 222만8445원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47%에 추가증가율 2.53%를 적용해 산출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기준도 확정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다. 정부는 내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라간 것은 7년 만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13.16% 오른 183만357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데다 선정기준까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하나도 없다면 선정기준액 전부를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올린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와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다. 내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결정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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