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원인 됐다" 지적한 판사…3억 뜯어낸 두 여자 '징역형'

전형주 기자
2024.12.19 14:22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영화배우 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유흥업소 실장과 함께 이선균을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박씨. /사진=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과 영화배우 박모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이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같은 혐의를 받는 박씨에게는 징역 4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협박범)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박씨였다.

박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해 1억원을 요구, 5000만원을 뜯어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A씨는 "박씨의 '가스라이팅(심리적지배)'으로 인해 벌어진 범죄고, 이선균에게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 3억원을 스스로 정했고, A씨 주장대로 박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고인의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2023.12.27 /사진=이동훈

곽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유명인인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A씨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원인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곽 판사는 다만 "A씨는 박씨의 협박 피해자이기도 하고, 박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과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기소 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박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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