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불 지르겠다"…협박 글 올린 30대 구속

박효주 기자
2025.02.12 14: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 차벽 앞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30대가 구속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IP(인터넷프로토콜)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협박 글을)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A씨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A씨 사건과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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