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면서 보험금까지?...실손 악용, 오늘부터 무기한 특별단속

김서현 기자, 민수정 기자
2025.12.22 12: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1.

경찰이 비만치료제 진료내역 왜곡 등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실손보험 적용 불가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형사기동대 등에는 보험사기전담수사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은 보험금 편취 고위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 브로커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죄,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한다.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보전도 한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은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하는 방식으로 가장했고, 허위·가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다. 다른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악성 범죄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실손보험 허위 과징 청구를 포함한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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