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 정부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약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몬태나주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한국인이다.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현지 일반 운전면허(Class D)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주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몬태나주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약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의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