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통하는 '한국 면허'…시험 없이 발급, 몬태나주 30번째 추가

미국서 통하는 '한국 면허'…시험 없이 발급, 몬태나주 30번째 추가

오문영 기자
2026.04.24 06:00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 수능이 끝나고 신규 면허취득에 나선 학생들과 연말을 앞두고 면허 갱신을 위해 몰린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30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 수능이 끝나고 신규 면허취득에 나선 학생들과 연말을 앞두고 면허 갱신을 위해 몰린 민원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별도 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4일 미국 몬태나주 정부와 '한-몬태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미국 내 30번째 주가 됐다.

약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몬태나주에서 별도의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몬태나주에 거주하면서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 자격을 가진 한국인이다. 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현지 일반 운전면허(Class D)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는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운전이 가능하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몬태나주 운전면허 소지자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국내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주시애틀총영사관을 통해 몬태나주와 협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약정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으로 몬태나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의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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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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