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년8개월 징역에 특검팀 "상식적 납득 어려워…항소할 예정"

송민경 (변호사)기자, 이혜수 기자
2026.01.28 16:33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은 28일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부 논의를 거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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