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운명의 날…"비상계엄은 내란" 인정 시 사형·무기

이혜수 기자
2026.02.19 05:32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각각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 우두머리 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 대해 적용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감경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죄 판단을 하면서 형량을 깎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고 계엄 당시 전 국민이 함께 겪은 만큼 쉽게 감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당시 민주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 계엄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어려운 경우 재판을 미루지 않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7명의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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