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이미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것은 현행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도 지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로 다른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각각 판단한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내란우두머리죄는 내란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이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하면 10~50년 안에서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라 사형을 감경할 경우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금고)을 감경할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금고)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부장판사는 "이미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계엄 당시 전국민이 함께 겪은 만큼 쉽게 감경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B씨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유기형으로 감경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권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16일 윤 전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대통령은 결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대통령은 거대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메시지 계엄이었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어려운 경우 재판을 미루지 않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대통령이 없는 채로 선고가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다스 관련 횡령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궐석상태로 선고공판이 열렸다.
한편 19일 윤 전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7명의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재판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