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딸을 30년 넘게 돌보다 질식시켜 살해한 7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 집에서 딸 B씨(당시 40세)의 입과 코를 막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간호하던 중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경비실에서 올라온다. 나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조용히 좀 해라"라며 달래다가 범행했다.
B씨는 약 34년간 뇌 병변과 지적장애를 앓아왔다. A씨는 자신의 시력이 악화해 사실상 실명에 이르자 최근 상태가 더 나빠진 B씨를 더 이상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형벌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해 왔고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