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엔 경찰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경찰은 유족 측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 정보 공개를 반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상 정보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공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남자친구 B씨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심의위를 따로 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양이 숨진 뒤에도 한동안 C양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다. 또 C양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거나 B씨 조카를 C양인 척 학교에 수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이틀 뒤인 18일엔 야산에서 C양 추정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다', '목을 졸랐다' 등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혐의를 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