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법원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연일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위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국가정보원 외에도 대법원·수원고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향후 법관들을 증인석에 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특위는 현재까지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포함된 증인 명단을 채택한 상태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위 활동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감국조법) 제8조와 충돌해서다. 재판 독립성을 해칠 수 있고 법원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현실적으로 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역사상 국정조사에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가 전무하다. 국정조사보다 강도가 낮은 국정감사에서도 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적은 있지만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단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조작 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특위인데 애초에 왜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증인 요청이 와도 선뜻 출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가 와야 알겠지만 당장 판사가 가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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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등을 통해 특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명백히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을 하며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하다"며 지휘부의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