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역 돌진 사고' 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경찰, '서대문역 돌진 사고' 버스 기사 불구속 송치

이현수 기자
2026.03.25 16:46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 운전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 버스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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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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