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재범이 줄지 않고 있다. 재범률이 40%를 웃도는 가운데 상습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3.65%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022년 42.24% △2023년 42.26% △2024년 43.84% 등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다.
특히 상습 위반 사례가 늘었다. 6회 이상 재범자 단속 건수는 2010년 903건에서 지난해 1071건으로 증가했고, 7회 이상 재범자는 같은 기간 478건에서 93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현장에서도 음주운전 사례가 반복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04년 이후 총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도 운전면허을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저질렀다.
지난 1월28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30대 B씨가 무면허 상태로 2년간 리스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사고를 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주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2년간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상습 음주운전 문제는 해외에서도 주목받았다. 최근 일본 언론은 '홍대 SUV 인도 돌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0만건을 넘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이 높은 원인으로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꼽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처벌 수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만5119명 가운데 1만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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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차량 몰수 구형 기준에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구형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로교통상 위험이 큰 경우 △공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이 대상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구형하고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거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재범률은 더 높을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도입 등 기술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