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5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안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정안회계법인은 A사에 제42기 재무제표 감사를 진행하면서 매출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했다. 수익인식기준의 타당성 검토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들의 PICK! 아내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친구 여친'과 불륜 남편, 성폭행 고소전까지 사별한 정선희 "오열 사진 지워줘"...거절당하며 들은 말 '정신 번쩍' "일 관두고 엄마 돌봐줘" 아내에 맡기고...바람난 남편 "재산 다 내 거" "김지원 아닌 줄" 파격 노출 드레스 입은 근황...팬들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