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처장을 고소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학교 측을 재차 고소했다.
동덕여대 재학생 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총 4명의 학교 관계자를 고소하고 3명에 대한 진정을 진행했다"며 "그동안 한번도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학교 측은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지난 3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대자보 철거를 진행한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16일 2차, 19일 3차 고소를 진행했다. 학교 측이 교내에서 교직원과 교수를 투입해 대자보를 대거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밀쳤다는 주장이다.
앞서 동덕여대는 지난해 12월 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해 대자보 부착 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학내 게시물 관리 규정을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학생 측은 지난 1월 학내에 부착된 대자보가 별도 협의 혹은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재학생 측은 "처장이 학생을 밀치고 대자보를 훼손한 정황을 비롯해 용역과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2·3차 고소 당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재학생 A씨는 "학교 측이 재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대자보는 최소한의 발언 공간이었다"며 "대자보 회수는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니라 학생들의 표현을 제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학생 B씨는 "앞서 교육부에 학생에 대자보를 훼손하고 학생들을 위협한 교직원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며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해당 사안은 학교 법인의 권한 사항이며 학교 측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안내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모호한 답변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는 게시물 사전 승인 제도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학내 게시물에 대한 사전 승인 제도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