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과외 선생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15년 차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성적이 떨어 고민하던 중, 아내의 제안으로 전담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명문대 출신인 아내가 '건너 아는 같은 학교 출신 선배가 과외로 유명하니 연락해서 부탁해보겠다'고 했다"며 아내 인맥을 통해 선생님을 섭외해 과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아이 성적 향상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과외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퇴근 후 아이가 과외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본 그는 깜짝 놀랐다. 여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과외 선생님이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선배라고 했고, 학교 다닐 때 이성인 친구는 없었다고 해 자연스럽게 과외 선생님이 여자일 줄 알았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털어놨다. 이어 "집으로 오는 과외 선생님이 남자라는 사실에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방 안에서 아내랑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와 수업만 하고 가는데 무슨 문제겠나 싶었다"고 했다.
아내는 과외 선생님에 대해 "친구가 친하게 지낸 선배였다. 나랑은 별로 친분도 없고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연자는 아내 대학 친구 모임에 함께 참석했다가 과외 선생님이 아내의 과거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 친구가 "너 그 오빠가 과외해준다면서. 오빠랑 헤어지고 '내 사랑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아내와 과외 선생님의 과거를 언급하면서다.
이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그 오빠가 나 좋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썸 타다가 깨졌다. 하도 좋다고 쫓아다니다가 끝나니까 내가 조금 아쉽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 기억도 잘 안 난다"며 "이런 얘기 하면 당신이 이럴 줄 알고 미리 얘기 안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알아주는 과외 선생님인 건 맞고, 아이 성적도 오르고 있지 않나. 그러면 된 거 아니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결국 사연자는 아이 학업 성적을 위해 두 사람의 과거 관계는 눈감아주기로 했다. 대신 과외는 계속 진행하되 아내가 수업 중인 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평소보다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를 보며 웃는 일이 잦아졌다.
어느 날 사연자는 아내가 과외 선생님을 위해 파스타를 요리해주고 와인을 마신 흔적을 발견했다.
아내는 "과외가 길어져 배고플 거 같아서 음식을 대접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연자가 확인한 아내 휴대전화에는 아이 과외와는 무관한 사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오랜만에 보니까 좋다", "오빠 파스타 뭐 좋아해? 과외 마치고 나면 내가 해줄게", "과외 1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같지 않아? 1주일에 2~3번으로 늘려볼까? 늦은 저녁 시간은 어때?", "나도 과외받고 싶다" 등의 내용이었다.
사연자는 "이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며 "이런 아내를 받아준 과외 선생님에게도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만약에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한 내용이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는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간남 소송은 약간 애매하다"며 증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도 적극적이었다면 당연히 상간남 소송이 가능하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것을 받아주지도, 쳐내지도 않는다면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애매하게 선타기를 했다면 상간남 소송은 못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간 소송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건 어렵다'고 반려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화나지만, 법률적인 것은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