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노동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도착했다.
A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로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고 '어떻게 하다 불을 낸 것인가', '실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낸 과정을 설명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말 몰라요"라고 답했다.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할 말 없느냐', '미안한 감정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60대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자리를 비우면서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뒤늦게 화재를 인지하고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박승원, 노태영 소방관이 영결식이 이날 오전 진행됐다. 각각 세 아이의 아버지,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동료들과 일반 시민들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