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과 이상식·임호선·양부남·모경종·박정현·황운하·정춘생 의원,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집회·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등 집회의 자유와 질서유지를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집회와 의사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온라인 참여와 소통이 일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집시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기능과 접수증·행정처분 결과 등을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집회 장소를 지도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제도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정철희 법무법인 시티 변호사는 "온라인 신고제 도입이 적절하다"라며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안 방안과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고 기간 연장 등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회·시위 대응 방식과 관련해선 경찰은 최근 불법·폭력 시위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통제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주최 측의 자율적인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안녕 위험도 분석에 따라 경력을 4단계로 차등 배치하는 사전·사후 안전 평가 △경찰서 대화 경찰팀 신설 △질서유지인 제도 실질화를 통한 주최자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희범 한국 엔지오(NGO) 연합 상임대표는 "집회 문화가 평화적·문화적 소통 중심의 공론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화 경찰의 역할이 컸다"며 "대화 경찰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집회 신고제는 집회신고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고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K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