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미더머니12' 출연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쿤디판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 의사에게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우울 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4등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변경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밝혔다.
쿤디판다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쿤디판다도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쿤디판다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쿤디판다가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28일 쿤디판다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쿤디판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쿤디판다의 담당 의사와 지인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