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세미나 발표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낮 12시58분쯤 전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인공지능(AI)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전남 담양군 한 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2시에 폭발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신고로 경찰과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등 135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국은 호텔 직원과 투숙객,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약 3시간 30분 동안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A씨는 허위 신고로 인해 호텔 측이 예약 취소에 따른 숙박비 918만9000원을 환불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해당 호텔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준비를 마치지 못하자 행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