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절하면 난동 피우는 남편…5살 아들 '엎드려뻗쳐' 때리기도

이소은 기자
2026.05.19 08:55

5살 아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엄하게 키우는 남편과 이혼해 양육권을 박탈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올해로 결혼 7년 차인 초등학교 교사로,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이상한 사람이 됐다. 모임이나 행사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냐'며 수시로 전화하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부관계도 고통이었다. 피곤해서 거절하는 날엔 남편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편은 현장 일을 핑계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오는 날은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5살 난 '아들'이었다.

A씨는 "남편은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며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했다.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 그러면서도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데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 이런 남편이 너무 싫다. 남편과 이혼해 아들을 제가 키우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과의 이혼이 가능하며,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A씨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아이에게 도를 넘는 수준의 체벌이나 훈육 방식을 고수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 법원에서 아이를 피멍들 정도로 때린 상대와의 이혼 사건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다면 남편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 A씨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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