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바글바글' 수상한 편의점...불법 렌터카에 돈세탁까지

중국인 '바글바글' 수상한 편의점...불법 렌터카에 돈세탁까지

윤혜주 기자
2026.05.19 10:10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무등록 렌터카로 불법 관광업을 운영한 편의점 직원 A씨와 여행업체 업주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무등록 렌터카로 불법 관광업을 운영한 편의점 직원 A씨와 여행업체 업주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 거점으로 적발됐다.

1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한국인 A씨와 30대 중국인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A씨는 편의점 직원으로 중국 SNS(소셜미디어)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이에 관심을 보인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챗' 오픈 채팅방을 통해 모집했다.

A씨가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50~80명으로, A씨는 이렇게 모은 관광객들을 여행업체 업주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1인당 약 5만5000원짜리 관광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에는 A씨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식품 구매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무등록 렌터카로 불법 관광업을 운영한 편의점 직원 A씨와 여행업체 업주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18일 제주에서 무등록 렌터카로 불법 관광업을 운영한 편의점 직원 A씨와 여행업체 업주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B씨는 렌터카로 관광객들을 불법 유상 운송한 혐의도 있다. 렌터카 유상 운송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관광객 안전을 위협한다.

알선 수수료는 편의점 매출과 급여로 위장됐다. B씨가 편의점에 법인카드로 일정 금액을 선결제한 뒤 편의점 측이 A씨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진흥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편의점 등 생활 거점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흔드는 변칙·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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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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