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이날 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씨(53)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지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로 B씨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먹다 싸워서 살인 사건이 났는데 내가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회사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A씨는 자신이 먼저 입사했음에도 회사가 연장자인 B씨에게 조장 직책을 맡긴 데 불만을 품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A씨가 회사를 그만두려 하자 이를 말리는 등 친밀하게 지냈다. A씨가 퇴사한 뒤에도 안부를 묻는 등 지속해서 교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