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박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약 3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5·18 유공자·유족 고소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씨는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으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도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정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박종철 열사에 대한 조롱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5·18 유공자와 유족에 이어 박씨도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를 밝힌 만큼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텀블러 판촉행사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탱크'란 표현이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장갑차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홍보물에 사용된 '책상에 탁'이란 문구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시민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정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