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8일' 동남아 아내, 둔기 부서질 때까지 맞았다...손가락뼈 다 골절

채태병 기자
2026.06.05 15:03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둔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혼이주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둔기 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센터 활동가들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찾아가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번 탄원에는 전국 111개 단체와 시민 1445명이 참여했다.

이 사건 피해자 A씨는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온 지 불과 8일 만에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남편은 올해 초 자택에서 둔기로 A씨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A씨는 남편 공격을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폭행 도중 둔기가 파손되자 또 다른 둔기를 가져와 계속해서 A씨를 때렸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직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측은 "가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행위를 여러 차례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는 "A씨가 입국 직후 폭행 피해를 봐 외국인 등록 신청조차 못한 상태였다"며 "건강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치료비와 생계 문제를 겪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엄벌 탄원서에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반복된 폭력 성향 속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가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 반성 없는 가해자 태도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적혔다.

/사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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