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불법체류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혀 본국으로 송환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A씨를 검거한 후 주한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1997년 3월10일 중국 톈진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저항하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미결로 남았던 이 사건은 24년 만인 2021년 9월 DNA 분석을 통해 공범이 검거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A씨 신원을 특정한 중국 수사당국은 그가 한국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현지에서 도주 생활을 하다 2017년 선원취업 비자 E-10을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꽃게잡이 일을 하며 충남 서천지역에 거주해오다 2022년 3월부터 비자발급 만료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2020년부터 한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A씨는 자신이 적색수배 된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는 자기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거주지도 목포지역으로 옮기는 등 잠적 생활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 2월 국제공조 기능 강화 등으로 마약·국제범죄수사대가 확대 개편된 뒤 A씨의 범죄 혐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를 중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과거 A씨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탐문과 계좌,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그의 주거지를 특정한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일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고, 같은 달 24일 중국으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국 수사기관 간 협력이 더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됐다"며 "법질서를 위협하는 국내외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각국 국가기관 간 공조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