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철저한 사건 관리를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구는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으로 구성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공정 수사, 수사 비위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법률상 기구로 규정한다. 위원회 안에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전국 순환인사제를 확대개편하고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해당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도 도입한다. 윤 장관은 "지역 온정주의가 싹틀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본청에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한다. 민간 개방직인 인권감사관이 수사부서를 감찰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과장과 팀장은 수사부서 보임을 제한한다. 비위가 확인된 경찰관을 수사부서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이행하도록 하고, 경찰 내부에 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구하거나 담당 수사관의 직무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관 범죄는 모두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무관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보다 낮은 직급은 중수청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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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각종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찰 내부도 철저히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수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경찰의 철저한 사건 관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 요구를 했는데 4년6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아 묵살된 것이 있더라. 공소시효가 지난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사건이 통째로 잊혀진다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완비되기 전 누락된 사례로 시스템이 완비된 뒤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서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비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파면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영구 배제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가 억울한 일을 겪거나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