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주부터 증권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10여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수시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는 서면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의 부동산PF 성과보수체계 점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17개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융투자 업무담당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일부 증권사에서 성과보수 지급수단이나 이연 지급 기간을 준수하거나 성과보수 조정을 위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사례도 찾아냈다. 성과보수 산정 시 부동산 PF 사업별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에도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와 내부통제 강화워크숍을 열었다. 이때도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가 법규상 최소 이연지급 비율(40%)과 이연지급 기간(3년)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이나 법 위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을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