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관련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로 관련 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 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회수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로 쏠리지 않도록 최소 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로 한정한다.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과 주식연계채권(CB·EB·BW) 매입만 허용한다. 금전 대여는 모험자본 육성,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금전 대여 타당성과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하는 내부통제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나머지 30%(최대치)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다. 주투자대상기업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벤처조합 등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넘겨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 행위도 금지한다.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운용규제 비율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주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60%도 1년 간 유예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최소 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정했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는 5%, 600억원 초과는 해당 금액의 1%를 시딩투자 하도록 했다. 보유 기간은 5년과 만기의 2분의 1 중 비교해 더 긴 기간을 선택해 의무 보유하도록 했다.
투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투자심의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했다.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외부평가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 주투자대상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금전대여 등은 수시 공시해야 한다.
BDC 운용사는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 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등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개정안에는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정책성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