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18일 "고려아연이 2019년 2월 본업과 무관한 청호컴넷(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 소유)의 사모사채 70억원을 인수한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냈다.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연합해 고려아연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중이다. 고려아연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영풍은 입장문에서 "해당 부실 채권은 이후 고려아연이 사실상 단독 출자한 원아시아의 펀드 자금으로 상환되었으며 이는 '고려아연 돈으로 고려아연 빚을 갚은' 비정상적 구조로 평가된다"라고 했다.
영풍은 "특히 지창배 대표가 최근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고려아연과의 특별한 관계가 법적으로도 명시됐다"라고 주장하며 "5600억원대 출자의 출발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영풍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최윤범 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 중"이라며 "고려아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지 대표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청호컴넷이 사모사채 발행 이후에도 적자가 누적돼 재무상태가 악화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창배는 청호컴넷이 2019년 2월 발행한 사모사채 상환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코리아그로쓰제1호 펀드 자금을 정상적인 투자금 집행인 것처럼 가장해 출금해 사용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보유 자금 일부를 채권과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산 운용 방식"이라며 "모든 투자와 출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