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후 9개월, 통신3사 리베이트 2조원 규모"

진달래 기자
2015.09.23 08:58

최민희 의원 "단말기 1대당 약 15만원 리베이트, 제조사보다 2.5대 큰 규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후 9개월 간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비용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한 비용보다 2.5배 큰 규모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이동통신3사 단말기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간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 이동통신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총 2조 27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조사 리베이트 비용 8018억원과 합치면 총 2조8289억원 규모다.

SK텔레콤은 8780억원, KT 6756억원, LG유플러스 4755억원 순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이통사별 지급 비율은 SK텔레콤은 43.2%, KT 33.3%, LG유플러스 23.5%로 나타났다.

판매된 휴대폰 1354만대 기준으로 한대당 평균 14만9718원 꼴로 대리점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다. 사업자별 평균 금액은 KT가 15만3900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3만9853원, SK텔레콤이 13만6875원이었다.

최민희 의원은 "연간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리베이트를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다"며 "20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의 리베이트는 불법 페이백 지급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고 일부 대기업형 대리점들만 살찌운다"며 "분리공시제 도입과 관련 제도의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통신요금 인하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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