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남일 아냐" 위치추적기 광고 줄줄이…"무거운 처벌" 경고

"배우자 외도 남일 아냐" 위치추적기 광고 줄줄이…"무거운 처벌" 경고

윤지혜 기자
2026.04.16 10:24
/사진=방미통위
/사진=방미통위

"배우자의 외도가 남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품질 위치추적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습니다."

최근 이같은 위치추적기 광고·판매가 횡행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집중 대응에 나섰다. 물류 관리·미아 방지에 쓰이는 위치추적기가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은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상황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사업자의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3200여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품 판매자의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등록·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적인 위치추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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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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