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경북 경주 신월성 원전의 일부 시설을 점검·추가하는 운영 변경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한빛 3,4,5, 6호기의 인허가 문서를 변경하고 신월성 1, 2호기의 설비를 신설하는 사항이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기술을 검토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한빛 원전에서는 원자로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의 위치를 감지하고 신호를 보내는 장치인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대한 건전성을 검증한 결과 수명 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아연 주입 설비를 신월성 원전 1, 2호기에 신규 설치하는 사안도 허가기준이 적합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청 사안이 원자력안전법령상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