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해킹 사태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역할 강화 △기업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정보보호수준 평가 제도 도입(2027년 도입)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 △해킹사고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전 현장 조사 근거 마련 △해킹 지연신고·고의적 미신고 과태료 상향 △재발 방지대책 권고 불성실 이행 기업 대상 이행강제금 신설 △침해사고 반복되는 기업 대상 과징금 신설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다양한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보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향상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