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논의할 추계위 구성 착수…위원 추천 받아

박미주 기자
2025.04.22 19:12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사진= 뉴시스

정부가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받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각 단체에 위원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환자·소비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다. 관련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7일 공포됐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하게 돼 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단 위원 추천이 없을 때는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이 되려면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 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계에선 위원 추천 공급자 단체에서 병협은 제외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협은 보건복지부 공문을 하나 받았다. 제목은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요청'"이라며 "중앙회도, 법정 단체도 아닌 대전협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미뤄볼 때,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된 '직종별 단체'를 그 어떤 의사 단체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뿐만 아니라 법정 단체가 아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도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결국 복지부 마음대로 (위원을) 취사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과반에서 의료법 4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료인 단체 중앙회 추천 위원으로 과반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강선우 의원의 말과 달리 의료계의 요구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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