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특사경 도입 서둘러야"

박미주 기자
2025.10.17 17:15

[2025 국정감사]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사경 관련 질의에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사경 도입을 한시라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병원은 불법적인 요양기관"이라며 "건보공단은 2023년 6월 병원장 A 씨가 의사인 아내 동생 등 가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병원을 중복 개설한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다. 또한 이 병원의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한 간납(간접 납품) 회사를 통해 병원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간납회사 병원 간의 독점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인 1개소를 위반한 네트워크병원 설립, 간납회사를 통한 독점거래와 과다 청구 이런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이 사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사실은 수사에 들어가면 길게 시간이 끌어지면서 무혐의로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제 제기도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아직 기소조차 안 된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불법 운영 부당 청구로 인한 건보 재정 낭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병원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회계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수사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간납업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찰에서 큰 관심이 없다"며 "승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는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수사를 의뢰해도 평균 11개월, 1년 넘게 걸리면서 그 사이에 증거가 다 인멸돼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백 번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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