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L당 최대 280원…53% 상향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L당 최대 280원…53% 상향

이정혁 기자
2026.05.12 13:17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4월까지 연장한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모습.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정부가 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최근 경유 가격이 ℓ(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서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자 추가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된 탓에 유가가 1961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했다.

국회는 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리터당 183원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리터당 1700원~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경유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웃돌고 있다.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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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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